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노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098%로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