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30 2012노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중 소유의 상가 건물 외부에 화장실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