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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3%로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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