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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6주의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중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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