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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5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새마을 금고 통장 3개, 농협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 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2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앞문을 통해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신용 협동조합 통장 2개, KB 국민은행 통장 2개, 신한 은행 통장 1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통장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확인보고)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절도 피해 품 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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