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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후문 옆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영업이 끝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2. 22:34 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 병, 맥주 4 병, 계란 1개, 만두 6개, 굴 1 봉지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22:18 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 병, 맥주 4 병, 계란 2개 등 시가 1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2. 23:00 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 병, 맥주 4 병, 계란 2개, 굴 1 봉지, 사탕 등 시가 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6. 22:14 경 위 식당에 이르러 후문 옆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 병, 맥주 4 병, 계란 2개 등 시가 1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CTV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절취 품이 주류와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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