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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재고합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2개( 증 제 8호), 삼단 봉 1개( 증 제 9호), 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11.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1991.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12.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2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뒤편 104호의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2 층으로 올라가 유리칼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반지 2개, 팔찌 2개, 다이아 반지 (3 부) 1개, 금 목걸이 (7 돈) 1개, 예물 시계 1개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갑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4. 경부터 2013. 2. 1. 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804,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 품 목록 및 사진, 추가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교통카드 및 통장 거래 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1.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81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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