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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4나6804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과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건물’이라고,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여 왔는데, 피고의 딸 D이 2011. 7. 25. C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20,000,000원(이 사건 1, 2건물 각 10,000,000원), 차임 합계 월 1,450,000원(이 사건 1건물 750,000원 이 사건 2건물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5.부터 2012. 8. 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미납된 월차임을 정산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피고와 D에게 반환을 마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3. 29. 같은 해

5.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4.경부터 이 사건 2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ㅊ, ㅈ, ㅇ,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1.7㎡,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ㅁ, ㅂ, ㅅ, ㅇ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4.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자신의 짐을 옮겨놓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4. 1. 14.(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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