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D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한편, 같은 해 11. 1.경 D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F 명의의 서울시 동작구 G 202호(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추후 D이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근저당권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일련번호(H) 및 비밀번호(I)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위 G 부동산은 2014. 7. 15. 피고인을 거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7. 21:00경 서울 동작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G 제2층 202호’, 등기원인란에 ‘2014년 08월 0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에 ’2012년 11월01 접수 제25205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정보란의 일련번호란에 ’H', 비밀번호란에 ‘I’, 신청대리인란에 ‘법무사 K 공소장에는 ‘M’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등을 기재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14. 8. 8. 10:00경 서울 서초구 L 402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신청서에 서무실에 보관 중이던 K의 도장과 직인을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10:00경 서울 서초구 L 402호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