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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13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2. 30.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인 C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D과 위 C 소유의 경기 연천군 E건물 에이(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4.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피고는 이를 알면서 원고에게 D이 대리권이 있다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설령 피고 역시 D이 대리권 없는 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중개인으로서 D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임대인인 C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보증금 70,000,000원 중 D으로부터 반환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는 피고의 위법한 중개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②항 기재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③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추인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임대인인 C는 D이 자신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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