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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931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의 1동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E, F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5. 17. E, F의 딸로서 대리인 자격의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2. 6. 22.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① 2014. 7. 21. 이 사건 건물 중 E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13. 유증을 원인으로, ② 2015. 12. 1. 이 사건 건물 중 F의 1/2지분에 관하여 2015.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처인 피고 C에게 2017. 2. 8.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7. 2.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D이 E, F을 대리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고, 설사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D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D은 E, F을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D은 반대로 E, F을 적법하게 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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