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09428 (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19.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공인 중개사 D 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E 건물 F 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8.부터 2020년

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D에게 위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8.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보증금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8. G의 요구로 G의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위 3,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G은 위 D의 배우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9, 17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대리 주장 원고는,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 16호 증( 위임장)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 8, 1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피고로부터 수여 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 대리 주장 1) 원고는, D이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고, 원고는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