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군산시 나운동 소재 현대백조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공동계주가 되어 운영 중인 계가 있고, 그 계에서 곧 계금을 수령할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나를 믿고 3,000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3부 이자를 받아서 줄게,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하면 좋을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계가 2012. 9.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0만원을, 2013. 2. 27.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4. 9. 위 계좌로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3달 내에 곗돈을 타서 반드시 변제하고,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및 금융권 채무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계가 2012. 9.경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회에 걸쳐 1,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4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