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수석개발지구 땅에 투자를 하려 한다, 현재 가계약 단계까지 왔는데 투자를 위하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5월말까지는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각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8. 3. 15.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산시 C에 있는 D 공장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세입자에게 집 전세 보증금을 빼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집이 팔린 후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만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각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