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 평 리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석 산길에 있는 명산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92』 피고인은 2017. 9. 6. 17:5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4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8. 광주 교도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