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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2 2016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3. 10. 14:55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아나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공군 비행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0. 14: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공군 비행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강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월호평동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6 세) 가 운전하는 H 봉고 3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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