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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구단82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식 및 습식사료를 만드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2020. 3. 23. 원고 사업장 세정집진 시설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각 악취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측정결과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복합악취 시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하는 희석배수 20배의 악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4. 24.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다시 2020. 5. 8. 원고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측정결과 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희석배수 30배의 악취 배출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30.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2020. 5. 8. 원고 사업장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그 측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악취 시료 채취 과정에는 ①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부지경계선 안쪽인 원고 사업장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② 한 차례 시료 채취를 완료한 후 원고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채취 과정을 촬영한 사진에 오류가 있다며 같은 시료 주머니를 이용하여 재차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③ 원고 사업장의 세정집진 시설 배출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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