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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누72173
신고대상악취배출시설지정고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악취공정시험기준의 부준수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데, 피고는 시료 채취 전에 시료주머니ㆍ채취관ㆍ펌프 등을 무취공기로 1회 이상 세척하고 채취관과 펌프에 시료공기를 3분간 흘려보내지 않았고 수분 제거를 위한 수분응축관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시료 채취 단계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였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위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원고의 사업장처럼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하므로,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채취된 시료가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어느 한곳에서만 시료를 채취한 결과를 기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검사 결과의 신빙성 부존재 피고는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원고의 사업장 인근에 악취를 배출하는 다른 업체의 배출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채취장소를 정하였으므로, 그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4)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 민원의 부존재 피고가 지적하는 민원의 발생지는 원고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악취유발이 가능한 다른 업체도 있고, 민원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악취농도를 측정하였지만 여러 번 적합하다고 판정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 결과 전체 항목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고,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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