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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5 2019누123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만 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를 받아 2003. 2.경부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2018. 9. 초순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장에는 음식물 폐기물 건조시설 4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함한 가스를, 원심력 집진 시설과 응축에 의한 시설을 차례로 거치도록 하여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그 후 남은 가스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합류탱크로 보냈다가 다시 연소에 의한 시설(보일러)로 보내 최종 소각하는 방법으로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8. 9. 7.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 합류탱크 상단의 뚜껑이 열린 점검구(이하 ‘이 사건 점검구’ 또는 ‘합류탱크 점검구’라 한다)를 통해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채취관을 이 사건 점검구 안으로 넣어 악취 시료를 채취(이하 ‘이 사건 채취’라 한다)하였는데, 위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분석한 결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이 정한 악취배출 허용기준(희석배수 500 이하)을 초과한 것(희석배수 1,000)으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여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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