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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9 2018고정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위치한 ‘C(주)’ 대표로, 2008. 1. 4.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재활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17:45경 가축분뇨재활용 시설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이하)을 초과(희석배수 30)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D시청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재활용 지도 점검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했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북서쪽 약 20m 거리에 산란계 약 20만 마리를 사육하며 계분을 24시간 내내 3~4대의 고속발효기로 발효시키고 있는 F이 위치하고 있는 점, ② E는 2017. 9.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무렵 위 F의 고속발효기를 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시료 채취를 진행하였던 점, ③ E는 2017. 9.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직후 F에서도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또한 희석배수 30으로 측정된 점, ④ E의 진술에 의하면 냄새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지며 이동하기 마련이고, 발효기가 가동 중일 때 악취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는 2018. 1. 15. F의 고속발효기 가동을 중단시킨 후 약 30분 뒤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악취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가 희석배수 3으로 측정된 한편, 그 직후 채취한 F의 시료는 희석배수 30으로 측정된 점, ⑥ F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기 전인 2010. 3.경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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