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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05 2019가단51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51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3 내지 23, 26, 을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횡성군 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인 2017. 12. 6.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중인 2018. 6. 12.부터 2019. 3. 5.까지 이 사건 돈사의 부지 경계에서 발생한 악취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3회의 측정 결과 모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5배를 넘는 결과가 나왔고, 그 수치는 증가하여 2019. 3. 5.에는 배출허용기준의 3배에 가까운 희석배수 44배의 수치로 나타났다. 즉 이 사건 돈사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였다. 순번 측정일 측정결과 (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15) 초과 여부 1 2018. 6. 12. 20 기준 초과 2 2018. 10. 10. 30 기준 초과 3 2019. 3. 5. 44 기준 초과 *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비고 제5호). 나) 지역환경의 특수성 이 사건 돈사 주위를 나무와 산이 둘러싸고 있고 돈사 인근에 AN이 흐르고 있으며, 원고들의 주거지는 이 사건 돈사에 인접하여 있다.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흐린 날이나 기온이 높아 가축분뇨가 부패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악취의 정도가 보다 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돈사와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일수록 악취 때문에 겪은 각종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거주하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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