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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6가단117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3. 7. 원고들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4.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특약사항 8항으로 ‘건물 정면 쪽 우측 D부지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 부지‘라고 한다)는 의왕시 D 사업 이전까지 식당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주차장 분쟁발생 시 임대인이 조정해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일 밑에 손글씨로 ‘도로 확장될 경우 현 철물점 공간(이하, ’철물점 공간‘이라고 한다)을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손글씨로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의왕시 D 사업이 시작되면서 2016. 10.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면 공터와 이 사건 공터 부지 중 차량 3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가 되면서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철물점 공간을 2016. 4.경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9. 2. 피고에게 잔여 주차장 부지로는 이 사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2016. 10.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6. 10. 1.부터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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