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25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건물, 2 층에 있는 사단법인 E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초등학교에서 2013. 2. 7.부터 2016. 2. 29.까지 방과 후 학교 영어 보조강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41,094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1. 각 재직증명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