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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4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1. 분 임금 740,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24,15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5.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1,414,3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퇴직금 합계 132,674,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이메일 내역 등, 피고인 소명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퇴직금 산정 및 급여 명세서, 각 급여 대장,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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