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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 주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 임금 792,938원과 2015. 3. 9.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103,445 원 및 퇴직금 3,063,3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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