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 주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 임금 792,938원과 2015. 3. 9.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임금 1,103,445 원 및 퇴직금 3,063,3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