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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고단5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장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3 기 재와 같이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 수당, 건강보험 청산금 등 합계 12,760,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2 기 재와 같이 2015. 5. 1.부터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592,737원을 정기지급 일인 다음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94,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등 미청산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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