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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4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 건물 117-3에 있는 ㈜O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커피 전문점 프렌 차 이즈)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6.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4월 임금 1,084,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22,810 원 및 기타 금품 합계 21,968,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4,693,29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Q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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