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020903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피고와 2014. 3. 18.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보험자 : C - 보험기간 : 2014. 3. 18. ~ 2061. 3. 18. - 보장사항 : 일반상해사망 지급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 망인은 2018. 1. 20. 21:56경 혼자 거주하던 집 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E병원 소속 의사 F이 당일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미상, 직접 사인의 원인 미상, 외상 소견 없음,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망인에게 외상 흔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으며, 사망 장소에 흙갈색의 구토 흔적이 있는 점, 사체 상태, 검안서,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되었다.

바.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망인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 무렵인 2018. 1. 10.부터 2018. 1. 16.까지 18병의 소주를 구입하여 마셨고, 사망 장소에 많은 양의 토사물이 있었던 점,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