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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468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H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 : I 피보험자 : 망인을 비롯한 H 직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H ② 보험명 : J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위 ①항과 같음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H에게 5,000만 원(위 ① 보험) 및 1억 원(위 ② 보험)을 각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5. 26. 20:45경 자신의 K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L이 운전하던 M 카렌스 승용차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위 사고 직후에는 망인에게 특별히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약 36분 후인 같은 날 21:21경 망인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비틀거리면서 지지대를 붙잡고 있는 망인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 바지에 대변을 본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이상 징후가 이미 발현된 상태였다.

그 후 망인은 구토를 두어 번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5. 27. 00:30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한 상태였다.

마. 감정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나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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