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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35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0. 6. 2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0. 6. 22.부터 2061. 6. 22.까지’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본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7. 30. 혼자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 C건물, 203호에서 망인의 언니인 D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미상, 간접사인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고,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보험약관 중 상해사망에 관한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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