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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2654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7. 12. 12. C가 청구한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되어 C의 친양자가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5. 2.경 피고와 사이에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2013. 5. 2.부터 2079. 5. 2.까지 3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

다. 망인은 2016. 8. 20. 06:00경 모텔 객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통약관 제17조 제1호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3)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생략). 4) 보통약관 제36조 제1항: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마.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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