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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1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2. 14. 10:00 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5만원, 국민 체크카드 (D), 하나 신용카드 (E),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1:29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내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담배 판매점에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 신용카드 (E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43,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2. 14. 13:40 경 서울 광진구 H 상가 I 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하나 신용카드 (E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려 다가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카드거래 내역 첨부), KB 국민카드 거래 내역, 하나카드 거래 내역, 인형 뽑기 방 사진, 하나카드 상세 거래 내역, KB 국민카드 상세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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