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 4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00:19 경 울산 동구 F 소재 3 층 ‘GPC 방 '에서 피해자 H(35 세) 소유의 현금 17만원, 운전 면허증, 국민카드 및 농협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농협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09:18 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 ’에서 직원인 L( 여, 54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에세
체 인지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국민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09:25 경 울산 남구 M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 마트 ’에서 직원인 N( 여, 39세 )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에세
체 인지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514』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7. 12:00 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옷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일본 5,000엔 지폐 4 장, 하나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