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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8. 21: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2:4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P )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분실된 카드로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 02:38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5,7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커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회에 걸쳐 담배 2 보루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02:38 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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