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00:30 서울 도봉구 해 등 로 218에 있는 국민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53 세) 이 분실한 그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04:5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E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7. 04:57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H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