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채널 A 명의 KB 국민카드 (4265-8691- ****-6678 )를 수하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7. 16:19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KB 국민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 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위 위조된 위 회사 명의의 KB 국민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담배 1 갑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17:23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18K 금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KB 국민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 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귀금속 매장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 위조된 위 회사 명의의 KB 국민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7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교부 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18K 팔찌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1. 카드 전표 사본
1. 매입장 부 - 사본
1. CCTV 자료 -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 사 본, 압수 목록 - 사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