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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나710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9. 4.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수년간 업으로 하여왔고 이 사건 가등기를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고,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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