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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나521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소지 이전신고를 해태하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2018. 5. 29. 변론을 종결하며 곧바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의 정본은 2018. 6. 12.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다음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가 이사를 하면서 전출입신고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타채53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8. 7. 26.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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