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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6679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2015. 10. 21.부터 2017. 1. 31.까지 서울 서대문구 F건물, 2층 G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으며, 관련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4096 사건 원고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을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청구했다가 2020. 4. 23. 소 취하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역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H’로 송달을 했으나 두 차례나 송달을 회피하다가 동일한 주소로 세 차례 주소보정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등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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