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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C성당’ 앞에 ‘원고가’를 추가하고, 제3쪽 제12행 다음에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3.경 및 2017. 3. 6.경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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