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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069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 제3쪽 제10, 11행의 각 ‘ 논산’ 앞에 ‘,’을, 제3쪽 제14행의 ‘피고가’ 앞에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를 각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1995. 5. 9. 선고 94다39123’을 ‘2009. 5. 14. 선고 2009다9218’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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