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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66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5~6행의 “원고가 회사이다.”를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피고에게 페라가모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운송을 의뢰하여 왔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제12행의 “227,745.30”을 “227,745.30유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의뢰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4. 5. 12.경” 다음에 “위 페라가모 공장에서 제노아항까지 육상운송을 하던 중”을 추가하고, 제9행의 “사고들”을 "사고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페라가모 공장에서부터 부산항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운송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확정운임부 운송주선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운송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페라가모 공장에서 픽업하는 일정을 포함한 정확한 운송 일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운송인으로서의 부수의무도 불이행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제대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멸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188,245,466원 136,532.44 유로를 2014. 6. 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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