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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11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0.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둔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은 원고 부부와 강원도 화천군에 함께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다. C는 2016년경 화천군 E 마을사업의 총무를 맡게 되었고, 피고가 위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2016년 화천군 E 마을사업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어, C가 춘천에 있는 피고의 아파트를 방문하고 피고와 ‘자기’라고 부르며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와 마을사업을 함께 하고 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있지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와 전화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에게 ‘자기’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C와 단 둘이 만난 적이 있고 C에게 정신적으로 기댄 적도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C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이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고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피고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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