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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0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86. 11. 30. 결혼식을 올리고 1988.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D(2000년생)을 두고 있다.

C는 아래와 같이 피고와 만나기 이전에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는 수년간 별거를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고가 근무하는 등 계속 친밀하게 지내왔다.

다. C와 피고는 2010. 9. 15.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2010. 6.경부터 2010. 9. 15.까지 C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C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라.

그러나 그 후에도 C와 피고는 계속 만났고, 피고는 2011년경 당시 배우자였던 소외 F과 이혼하였으며, 2015. 1. 22.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오자마자 컵라면에 김밥 반줄 먹었는데 또 머가 먹고 싶네 생리할 때가 되어서 그런가봐요 - 전화 받아요..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 전화 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

마. C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C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C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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