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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1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9. C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광주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고 C는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집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8.경부터 C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오빠라고 부르며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만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의 행위가 부정행위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 5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만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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