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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아읍 관심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2013. 2. 24. 19:37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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