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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2.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 20:10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020,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2. 12. 3.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모직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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