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2012. 4. 30.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동 부동산’이라 한다
) 및 B, C, D, E 토지 및 각 지상 총 4개 동의 건물(이하 지번 순서대로 지번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제2, 3, 4, 5동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제1동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원고, 수탁자 피고,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2년(우선수익자 채권소멸시까지 2년씩 자동 연장)’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제1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4. 30. 접수 제61168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 위 계약이 정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우선수익자 및 수익한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우선수익자 수익한도금액(원) 비고 이 사건 제1동 부동산 1순위 ㈜예가람저축은행 780,000,000 대출금액(650,000,000원)의 120% 이 사건 제2동 부동산 1순위 ㈜예가람저축은행 792,000,000 대출금액(660,000,000원)의 120% 2순위 동원시스템즈㈜ 1,440,000,000 채권금액(1,200,000,000원)의 120% 이 사건 제3동 부동산 1순위 ㈜예가람저축은행 792,000,000 대출금액(660,000,000원)의 120% 2순위 동원시스템즈㈜ 1,440,000,000 채권금액(1,200,000,000원)의 120% 이 사건 제4동 부동산 1순위 ㈜예가람저축은행 792,000,000 대출금액(660,000,000원)의 120% 2순위 동원시스템즈㈜ 1,440,000,000 채권금액(1,200,000,000원)의 120% 이 사건 제5동 부동산 1순위 ㈜예가람저축은행 744,000,000 대출금액(660,000,000원)의 120% 2순위 동원시스템즈㈜ 1,440,000,000 채권금액(1,200,000,000원)의 120% 2) 원고는 2012. 5. 2. 위 담보신탁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