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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8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1580] 범죄사실 중 2015. 9. 12. 12:10 경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2015. 9. 12. 12:40 경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 대가리 뿌사뿐 다”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초등학교 손님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2015 고단 195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고단 1580』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에게 “300 원만 달라.” 고 요구하며 물품 구매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의 업무 방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니가 신고했냐.

가만 안 둔다.

대가리 뿌사뿐 다. ”라고 위협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초등학생 손님에게 “ 야 씹할 놈 아. 니가 신고를 했냐.

”라고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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