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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5고단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5. 17:10 경에서 17:40 경 사이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원 '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휴대폰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과 경사 H이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행락객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농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화가 나 'E 농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CCTV 1대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5 고단 458』 피고인은 2015. 6. 12. 06:32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3세) 이 근무 중인 ‘K 편의점’ 출입 문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장사 좆 나게 잘 되나 보자. 이 개 같은 년 아.”, “ 장사 잘하나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L에게도 “ 네 가 신고를 하였지, 누나 한 번 두고 봐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69』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9:15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여, 22세) 이 일하는 O 피시 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와 큰소리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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